가. 필요적 변론
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, 변론에서 말로 한 진술만이 재판의
자료가 되는 경우를 '필요적 변론'이라 한다.
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여야 한다(민소 134조 1항). 이
경우에는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가 말로 한 진술만이 재판의 기초가 되며, 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(민소 148조), 그것만으로
곧바로 판결을 할 수는 없다.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도 그 절차는 구술변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준비이므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
않으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없다(민소 287조 2항).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.
판결절차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
① 피고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(민소 257조)
②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때(민소
124조)
③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소 또는 상소의 각하판결을 하는 때(민소
219조, 413조, 425조)
④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하는
때(소액법 9조 1항)
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때(민소 429조)
⑥ 상고법원이 소송기록만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때(민소 430조 1항)
⑦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때(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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